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가족과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1,038,946원) / 2인 가구(1,728,077원) / 3인 가구(2,217,408원) / 4인 가구(2,700,482원) / 5인 가구(3,165,344원) / 6인 가구(3,613,990원)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에는 복잡하여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행정기관에 방문 및 전화해 보는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본정보(소득, 재산, 금융) 입력 → 결과보기 클릭하시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생계 혜택, 의료 혜택, 교육 혜택, 주거 및 돌봄 혜택, 문화 법률 기타 혜택이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과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생계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양곡할인,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열요금감면, 미소금융,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지원, 기부식품지원, 영양플러스, 아동급식할인, 학교우유급식, 기부식품제공,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 등등
2. 의료 혜택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노인실명예방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인공무릎관절수술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본인부담경감, 암환자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등등
3. 교육 혜택
국가장학금(1 유형), 다자녀학자금, 대학생근로장학금, 우수학생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농업인자녀장학금 등등
4. 주거 및 돌봄 혜택
임대주택공급,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청소년방과 후활동지원 등등
5. 문화 법률 기타 혜택
통합문화이용권, 치매공공후견지원, 산업기능요원배정 시 우선순위부여, 저소득층 디지털방송시청지원, 무료법률구조 등등
신청방법
행정기관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 오지 않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평균 1~3개월가량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경우 방문 전 연락하여 구비서류(신분증, 소득 및 재산 부채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를 지참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진위 확인 → 증명서 발급 → 로그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 신청서에 필수 정보 입력 →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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