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시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이상의 노인 및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 재가급여는 재가급여,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 주야간보호급여, 단기보호급여 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이용 가능한 등급은 1~5등급 모두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용금액은 본인부담금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2)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비용, 치매전담형 시설급여비용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이용 가능한 등급은 2~5등급까지이며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금액은 본인부담금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해 줍니다. 3)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초진 비용(17,320원, 재진비용(12,38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별 차이는 없습니다.
등급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입니다. 장기요양 4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입니다.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은 치매환자이며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입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하나는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4가지입니다. 1) The건강보험앱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 신분증 지참 3) 우편 발송 - 신분증 사본 제출 4) 팩스 발송 -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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