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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방법, 폐지여부

by getting to know 2023. 10. 15.

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주일 동안 개근(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 및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해야 합니다. 즉 근무일 중 개근(만근)을 해야 하며 하루 이상의 결근이나 무급휴가(병가 등) 사용 시 지급받지 못하며 지각, 조퇴,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9,620원, 주 5일(월~금) 근무,  하루 8시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가 주 5일(월~금)에 모두 출근했고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 임금은 384,800원이며 주휴수당 1일 치 임금 76,960원을 더해서 지급해야 하며 384,800원 + 76,960원 = 총합계 461,7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조건에 충족하면 상시근로자수(사업체 규모)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2가지로(주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나누게 됩니다. 1)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일주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9,620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 9,620원 = 76,960원입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제면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주휴수당)이며 1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이때 주 5일 근무제는 평일 근무든지, 스케줄 근무든지 구별 없습니다.

 

 

폐지여부

2023년 초에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나 폐지여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주휴수당 유지되고 있으며 당장 개정되지는 않지만 먼 훗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