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주일 동안 개근(만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 및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해야 합니다. 즉 근무일 중 개근(만근)을 해야 하며 하루 이상의 결근이나 무급휴가(병가 등) 사용 시 지급받지 못하며 지각, 조퇴,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9,620원, 주 5일(월~금) 근무, 하루 8시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가 주 5일(월~금)에 모두 출근했고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 임금은 384,800원이며 주휴수당 1일 치 임금 76,960원을 더해서 지급해야 하며 384,800원 + 76,960원 = 총합계 461,7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조건에 충족하면 상시근로자수(사업체 규모)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계산방법
2가지로(주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이상) 나누게 됩니다. 1)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일주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9,620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 9,620원 = 76,960원입니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제면 일주일 중 1일은 주휴일(주휴수당)이며 1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이때 주 5일 근무제는 평일 근무든지, 스케줄 근무든지 구별 없습니다.
폐지여부
2023년 초에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으나 폐지여부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주휴수당 유지되고 있으며 당장 개정되지는 않지만 먼 훗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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