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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by getting to know 2023. 10. 14.

조건

소득인정액이(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1인 623,368원 / 2인 1,036,847원 / 3인 1,330,445원 / 4인 1,620,289원 / 5인 1,899,206원 / 6인 2,168,394원입니다. 2)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는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33,926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2원입니다. 3)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료, 매매 즉 자가인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는 1인 976,609원 / 2인 1,624,393원 / 3인 2,084,364원 / 4인 2,538,453원 / 5인 2,975,423원 / 6인 3,397,151원입니다. 4) 교육급여는 1인당 연 1회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1,038,946원 / 2인 1,728,077원 / 3인 2,217,408원 / 4인 2,700,482원 / 5인 3,165,344원 / 6인 3,613,991원입니다.

 

 

혜택

1) 주민세 비과세(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됩니다. 2) TV수신료 면제(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됩니다. 3) 전기요금 감면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지급(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 도시가스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됩니다. 6) 문화누리카드 지원(1인당 연간 110,000원 한정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됩니다. 7) 수도세 감면됩니다. 8) 통신요금 할인됩니다. 9)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됩니다.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됩니다. 11)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됩니다.

 

 

신청방법

크게 보면 상담 및 신청 → 조사 및 심사 → 확정 → 지원 →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되며 상담 및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전 연락하여 구비서류(전세 및 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신분증 등) 지참 후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