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출시되기 전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있었으나 2022년에 종료되었고 2023년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가 신규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에 가입하시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연령은 만 15~3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50인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만 가능, 그 외 모든 업종 불가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3) 연소득 36,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3년(36개월)이며 가입기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3년(36개월)은 재직하셔야 합니다.
혜택
청년근로자,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만 가능, 그 외 모든 업종 불가능), 정부가 1(6,000,000원) : 1(6,000,000원) : 1(6,000,000원)의 비율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며 공동 적립한 공제금을 3년(36개월)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청년근로자(1년 차 월 140,000원 × 12개월, 2~3년 차 월 180,000원 × 24개월), 중소기업(1년 차 월 140,000원 × 12개월, 2~3년 차 월 180,000원 × 24개월), 정부(3년간 6회 분할 적립) 납부합니다. 청년근로자는 청년근로자 명의 계좌에서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자동이체로 납부되며, 중소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간(36개월) 총 6회(1개월 - 700,000원 적립, 7개월 - 900,000원 적립, 13개월 - 1,000,000원 적립, 19개월 - 1,000,000원 적립, 25개월 - 1,100,000원 적립, 31개월 - 1,300,000원 적립)에 걸쳐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근로자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년(36개월) 재직한 이후 만기 수령 시 청년근로자는 18,000,000원 + 복리이자 = 18,000,000원 + @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방법
청년근로자의 경우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만 35~39세 이하의 군필자인 경우 병적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확인 및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에 한함 / 말소사항포함 + 지점포함 +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에 한함 / 직인포함 주주명부,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청약 직전 3개월 ~ 월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필요에 따라 직인포함 급여명세서)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은 1588 - 6259 연락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영업점에 방문 전 연락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절차
만기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승인 → 만기공제금 지급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 등급, 신청방법 (0) | 2023.10.13 |
---|---|
중형택시 기본요금,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심야할증시간 (1) | 2023.10.10 |
실손보험 및 실비보험 가입 세대 시기, 특징, 갱신 주기 (0) | 2023.10.08 |
2023년 한부모가정 조건, 혜택, 신청방법 (0) | 2023.10.07 |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해지환급금 (0) | 202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