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흔히 알려져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익숙하실 테지만 청년이 아니라도 가입 가능한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재직자가 공동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처럼 지급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장기 근속할 계획이시라면 좋은 공제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회사가 핵심인력을 지정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가입기간은 5년(60개월) ~ 10년(120개월)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하며 만기 수령 후 재가입하실 경우에는 3~10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소한 5년(60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2년(24개월) 동안 청년근로자납부금 + 중소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합산금액 + @ 이지만 내일채움공제는 같은 경우에는 핵심인력재직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합산금액 + @이며 즉 정부 지원 없이 핵심인력재직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기본적인 비율은 1(핵심인력재직자) :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더 많은 비율로 납부하는 건 되지만 더 작은 비율로 납부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납입금이 최소 매월 340,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재직자는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만기 때 납부한 금액의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금의 총액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이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여금과 핵심인력 납부금을 합산하여 총납부액이 매월 340,000원 × 5년(60개월) = 20,400,000원 + 복리이자(연복리) = 수령금액입니다. 도박업, 주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가입 불가이며 휴업 및 폐업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가입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공제가입 및 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 시까지 자동이체 출금) → 온라인서비스이용
2. 오프라인
지역본부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 시까지 자동이체 출금) → 온라인서비스이용
해지환급금
청약철회는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가능하지만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취소는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 핵심인력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중도해지는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공제부금 + 해지이자 지급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귀책인 경우(휴업,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등) 기업이 납부한 금액까지 모두 핵심인력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 귀책인 경우(창업, 이직, 불법행위 등등) 중소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중소기업이 돌려받고, 핵심인력이 납부한 금액은 핵심인력이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손보험 및 실비보험 가입 세대 시기, 특징, 갱신 주기 (0) | 2023.10.08 |
---|---|
2023년 한부모가정 조건, 혜택, 신청방법 (0) | 2023.10.07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만기금액, 지급절차, 중도해지 (0) | 2023.10.05 |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혜택, 중도해지 (1) | 2023.10.04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0)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