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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혜택, 중도해지

by getting to know 2023. 10. 4.

가입 조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며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2) 총급여는 36,000,000원(종합소득 26,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으실 점은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하시거나 만기 되었을 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오니 가입 조건이 맞으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혜택

출시 은행별 상이하지만 기본 5% + @의 금리이며 최대 매월 500,000원(연간 6,000,000원) 이내로 납입 가능합니다. 자유적립식이기 때문에 꼭 최대 금액인 500,000원까지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년(24개월)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셔야 하므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월 납입액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시 은행이자 + 저축장려금 +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며 1년 차 납입액 2%인 최대 120,000원, 2년 차 납입액 4%인 최대 240,000원 합치면 최대 360,000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순이익을 기본 금리인 5%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매월 100,000원 납부 시 만기 순이익 197,000원 / 매월 200,000원 납부 시 만기 순이익 394,000원 / 매월 300,000원 납부 시 만기 순이익 591,000원 / 매월 400,000원 납부 시 만기 순이익 788,000원 / 매월 500,000원 납부 시 만기 순이익 985,000원입니다. 원금 + 만기 순이익 = 합계가 만기 수령액입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만기 수령액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최근에 청년희망적금 해지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초 가입자 290만 명을 시작으로 중도해지자 67~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4명 중 1명 정도가 중도해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지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만기를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는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별중도해지는 페널티 없이 이자,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속하는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가 아닌 일반중도해지 시 이자, 저축장려금(0원), 비과세(15.4% 이자소득세 부과)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중도해지 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가입한 영업점 방문 후 해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