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근로자납입금(4,000,000원), 중소기업부담금(4,000,000원), 정부지원금(4,000,000원)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24개월) 후 청년근로자가 12,000,000원 + @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등의 종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및 신청방법
- 조건
연령은 만 15~34세인 청년으로 군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월급여 3,000,000원(연소득 36,000,000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기간은 2년(24개월)이며 학력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을 기준으로 일부 개편된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가능했던 중소기업이 기존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었으나 2023년 현재는 제조업 및 건설업 5~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납부 금액이 기존에는 2년(24개월) 동안 청년근로자납입금 3,000,000원(매월 125,000원 × 24개월 = 3,000,000원), 중소기업부담금(3,000,000원), 정부지원금(6,000,000원)이었지만 2023년 현재는 2년(24개월) 동안 청년근로자납입금(160,000원 × 20개월 이후 200,000원 × 4개월 = 4,000,000원), 중소기업부담금(4,000,000원), 정부지원금(4,000,000원)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청년근로자납입금과 중소기업부담금의 총납부액이 1,000,000원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접속 → 사업소개 바로가기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및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시면 됩니다.
만기금액 및 지급절차 및 중도해지
- 만기금액
가입기간인 2년(24개월) 동안 근속 후 청년근로자납입금(4,000,000원), 중소기업부담금( 4,000,000원), 정부지원금(4,000,000원) 공동 적립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만기금 지급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
참여신청(워크넷으로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 신청) → 고용센터 자격심사 → 고용센터에서 기업과 청년 승인 여부 통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과 청년 청약 승인 → 기업과 청년이 중소벤처진흥공단에 공제부금 적립 → 기업이 고용센터에 정부지원금 신청 적립 →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청년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선택 → 계약취소/중도해지 → 청구사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도해지가 중소기업의 사유였다면(폐업,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부정수급, 불법행위 등) 1년(12개월)을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12개월) 미만이라면 정부지원금을 50%만 받으실 수 있고, 1년(12개월) 이상이라면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본인의 사유였다면(중소기업의 사유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부담금(4,000,000원)은 받으실 수 없고 본인납입액 + 정부지원금 환급액(12개월 미만은 못 받고 12개월 이상만) 받을 수 있으나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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