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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보증부월세대출 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이용절차, 준비서류

by getting to know 2023. 11. 15.

대상

1~3번을 만족하며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금 7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0,000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000,000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만 19~34세 이하

 

 

금리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 연 1.3%
  2. 월세금 : (200,000원 한도) 연 0%, (200,000원 초과) 연 1.0%

 

한도

  1. 보증금 : 최대 35,000,000원 이내
  2. 월세금 : 최대 12,000,000원(월 500,000원 이내)

 

상환방법 및 이용기간

일시상환이며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1~6번까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HUG) : 자신 정보 수집 후 심사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합니다. 소득심사 및 담보물심사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