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구직자, 실업자, 무직자, 취업자, 연 매출 150,000,000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월 급여 3,000,000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나이는 만 75세 미만 즉 2023년 기준으로 생일이 아직 안 지난 1948년생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국민 대다수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으며 현재 교직에 재직 중인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을 한 이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군인, 선출직 공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최근 연도 매출액 150,000,000원 미만이어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대기업 종사자
만 45세 미만이고,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0,000원 미만이어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0,000원 미만이어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을 한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까지 2년이 남지 않았을 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외국인
원칙적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 주거, 영주 등의 체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8.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사업에 참여하여 이미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발급방법
1. 온라인(HRD-Net 직업훈련포털) 신청
"HRD-Net(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나의 정보 페이지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의 경로로 이동하시거나 "HRD-Net(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메인 중간쯤에 보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하셔도 되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고용센터) 신청
방문 전 연락하여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신분증 등) 지참하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바로 발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처 및 지원 한도
- 사용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합쳐서 12만 개 정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바리스타 자격증, 제빵기능사 자격증, 개발자 교육, 회계 재무 교육, 영상 편집 교육 등이 있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1인당 기본 3,000,000원입니다. 3,000,000원의 훈련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지원자에게 1,000,000~2,000,000원의 훈련비를 추가 지원 가능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 금액의 한도는 3,000,000~5,000,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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