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조건, 서류, 퇴사, 이직
조건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0,000원 이하(외벌이 35,000,000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000,000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금리 : 연 1.5%(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및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 ..
202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