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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조건, 서류, 퇴사, 이직

by getting to know 2023. 11. 4.

조건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0,000원 이하(외벌이 35,000,000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000,000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대출 금리 : 연 1.5%(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및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가 부과)
  3. 대출 한도 : 100,000,000원 이내(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0,000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지급 방식 :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임차인이 미리 보증금을 이체했으면 임차인 계좌로 이체 가능)
  6.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7. 신청 방법 : 대출 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대출 신청(주택도시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결과 전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후 소득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8.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과 임차보증금 모두 만족하는 주택(임차 전용 면적 :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200,000,000원 이하)
  9.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10. 상환방법 : 일시상환입니다.
  11. 중도상환수수료 : 없습니다.
  12.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13.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서류

아래 서류들은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첨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 및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 지불)
- 등기사항증명서

 

 

문의사항 콜센터

대출 신청 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NH농협은행(1588-2100), DGB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퇴사

- 퇴사 가능 여부 : 대출이 승인되고 보증금 입금이 완료된 후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회사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출이 승인되고 보증금 입금이 완료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 후 대출 연장 : 대출을 받은 후에 현재 기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현 대출 기간 2년 동안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출을 연장하려 할 때 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직

연봉 상승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일 이전에 상품을 변경하셔야 하며 연봉 상승은 하였더라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