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1 운전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갱신기간 및 방법 운전면허증이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1종 면허와 2종 면허로 나뉩니다. 한번 취득하여도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갱신 과태료 1.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미납 시 :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2.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는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적용) 미납 시 :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 202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