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1 다자녀 기준, 10가지 혜택 종류 기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다자녀 혜택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제공되었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 이상의 가구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 완화됨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일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바로 개편되는 건 아니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혜택 종류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예정입니다.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 면적 기준 마련하며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2023.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