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뜻과 연차 발생 기준
-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가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근로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최대 11일) 되고(흔히 알고 있는 월차의 개념), 1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 근로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3년 이상인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출근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연차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된다는 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쌓인 연차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회사에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법
-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 연차(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 연차수당계산법
제일 편한 방법은 연차수당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연차수당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연차수당계산기가 나오니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회사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물어볼 정도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과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일 통상입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시급 근로자인 경우 "본인의 시급 ×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본인이 월급제이며 주 4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입금을 구하신 후 "1일 통상입금 ×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미사용 연차 일수)"를 하시면 연차수당 계산 완료입니다.
마치며
연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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